한창 국대경기가 많은 와중에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
결국엔 형수가 올렸다고 밝혀지고 아직까지 재판중인데 결과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생활문제 터진 선수들 오래가는 꼴은 못봤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법조계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연인 사이 인지한 것"이라며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유포된 영상은 삭제 후 추가 촬영된 것으로, 이 역시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암묵적 동의라는 것은 최근의 불법촬영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영상이 여러 개인데, 불법촬영은 행위 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다. 10건 중 1건에 동의했다고 나머지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해자 측에서 동의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영상을 통해 드러나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영상이 객관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촬영을 몰랐다고 볼 만한 행동이 담긴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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